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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11.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4. 17:10경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인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9km 지점의 도로를 4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함에도 2차로에 따라 통행하여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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