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8.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려아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고려아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몸통, 팔, 다리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