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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가합53192
배당이의
주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10.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 27. 별지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중 자신의 6/10 공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3. 12. 24. 원고 A과 사이에 망인의 위 원고에 대한 2012. 10. 16.자 차용금 3억 2,000만원(변제기 2014. 6. 30, 약정이자 30%)에 대하여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3년 제75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B는 2013. 12. 5. 망인을 상대로 위 원고의 망인에 대한 2011. 10. 4.자 2억 원, 2011. 10. 6.자 3억 원 합계 5억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6. 지급명령을 받아 2013. 12. 3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3차5520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망인은 2012. 3. 15. 원고 B와 사이에 망인의 위 원고에 대한 2011. 10. 11.자 차용금 5억 원(변제기 2012. 10. 5., 약정이자 연 6.5%, 약정지연손해금 연 30%)에 대하여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7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은 2016. 7.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H(상속지분 2/7), I(상속지분 2/7), J(상속지분 3/7지분)이 있다.

마.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K본부는 L 1~4호기 및 M 1, 2호기를 가동함에 따른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어업권 등에 발생하는 어업손실액을 3,168,275,5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보상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 A은 2019. 4. 11.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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