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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G이 소지하고 있는 액면 1억 원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한 달 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자본금이 없었던 상황에서 함께 중고자동차 수출입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G이 소지하고 있는 위 전자어음에 대한 처분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증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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