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47]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동부산영업센터에서 부산ㆍ울산 지역의 휴대폰대리점을 총괄 관리하면서 판촉물을 구입ㆍ제공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엘지하이프라자 수영점에서, 판촉물의 구입 등을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직원들에게 지급되어 사용하던 법인 신용카드를 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직원인 D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할 에어컨, DVD플레이어를 구입하는데 1,2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및 직원인 D, E의 법인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등 합계 16,23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99]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동부산영업센터에서 소매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는 인력도급업체인 F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국 각 지점에 근무시키면서 근무자들의 근태여부를 그 소속 점장과 소매총괄 및 관리업무 담당자들로부터 보고받아 그 보고된 근태에 의거하여 근무자들의 월급을 F회사에 지급하면 F회사에서는 근무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무자들의 근태를 성실히 관리, 보고하여 월급이 부당하게 지불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1.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동부산영업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한 G를 위 F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2011. 7. 31.까지 경성대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 회사에 보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