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세무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16.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F에서 점장 G로부터 수령한 1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280,000원을 거래처들 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7. 16.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서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그 인적 사항을 알게 된 H를 피해 자의 직원으로 등록 하여 피해 자가 위 H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자신이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월급을 부정 수령할 목적으로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직원이 아닌 위 H를 마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피해자가 2017. 10. 26.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필요가 없는 보험료 1,119,4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119,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