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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1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공소장 기재 ‘㈜D’은 등기상 명칭이 아니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B는 본점과 지점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B의 실제 운영자인 C이 ㈜B 명의로 지하철 역사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지점 점주들에게 전대하고, 각 지점은 별도의 점주들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여 본 점에서 정해준 전대료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C에게 ㈜B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음에도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이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각 지점 및 법인의 계좌를 새로 발급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미지급된 피고인의 월급과 추후 부과될 법인세 납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 용산구 E 소재 대명 F 사무실에서, ㈜B의 재무담당 직원인 G에게 “㈜B의 작년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어 법인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법인인감카드와 법인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B의 법인 인감카드와 법인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서울 용산구 H은행 이태원점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주)B의 법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을 제출하여 본점 및 지점(피해자 I 소유의 이태원점과 안암점)의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으면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1. 지점 점주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 30. H은행 이태원점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B 이태원점 계좌에서 (주)B 본점 계좌로 5,260,000원을 이체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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