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경 광주 북구 B 304동 1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6세) 과 다툼이 생기자, 모바일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상에 피해자의 이름 및 핸드폰 번호 등을 게시하면서 그 옆에 피해자를 위 ‘ 즐 톡 ’에서 일명 ‘ 조건만 남’ 을 하는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 조건만 남’ 을 하려는 남자들 로부터 연락이 오게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핸드폰 (D) 을 이용하여 위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에 접속한 후, 닉네임을 'E' 로 입력하고, 대화명에 피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인 'C, F'를 기재 및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 조건만 남’ 을 하는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연히 위 ‘ 즐 톡’ 상에서 피해자의 이름 및 핸드폰 번호와 함께 ‘E ’라고 기재 및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전화통화 및 특정)
1.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