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3: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 ’에서, 인터넷 SNS 인 페이스 북에 피해자 D( 남, 23세) 의 사진을 게재하고, "D 27만원 가지고 끝까지 안 주면 괴롭힐게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글에 대한 댓 글로 " 도둑놈 새끼 24살 쳐먹고 꼬추 떼라~~, 돈 떼먹고 돈 안 줄라고
차단 건 게 경찰 될 꺼 같냐
" 라는 등의 내용을 다수인이 이용하는 SNS 상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