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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13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제조판매업,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통신장비 제조업, 소트프웨어개발업, 전자, 전기제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C는 2010. 3. 18. 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제1지급금’이라 한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0. 4.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이하 ‘제2지급금’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원을 피고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며, 상환일자는 2010. 6. 10., 이자는 연 5%로 정한다(작성일자 2010. 4. 26.)’는 취지의 내용으로 갑 제3호증의 1(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 2지급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여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 2지급금은 원고의 사내이사 C가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피고 등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KDN에서 추진 중인 D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피고, E 등 여러 회사를 합병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내용이다)에 관하여 투자한 돈이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2지급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그 전제로 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지급금에 관한 대여금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사내이사 C의 계좌에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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