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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94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사내이사 C와 의사인 피고는 2013. 1.경 서울 송파구 D 건물에서 “E 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는 병원을 대표하고, 성형, 피부, 비만에 관련된 의료행위를 책임진다.

C는 피고에게 기본급으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술비 및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가 고가인 경우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6:4(C:피고)의 비율로 나눈다.

세금 및 일체 공과비용은 C가 책임지고, 추정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순수익의 30%)를 C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 매월 적립하여 두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3. 1. 4. 위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C와 피고는 2013. 1. 1. 위 D 건물 일부를 피고 명의로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7. C의 명의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4,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3. 1. 18. 원고 명의로 피고의 위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C는 원고가 지정한 G(원고의 사내이사 F의 어머니)의 계좌로 2013. 2. 27.부터 2014. 1. 6.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1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H와 사내이사 F은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병원의 임차보증금 등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C를 통해 원고가 지정한 G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C가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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