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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나402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이자 2부, 변제기 2010. 6. 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5. 7. 원고에게, 주식회사 코드원이 D을 상대로 용역비 등의 지급을 청구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4722호 사건(이하 '용역비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0. 5. 20. 용역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5. 7. 피고에게 위 100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0.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 줄 것과 용역비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가 위 증언을 마친 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증언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0만 원은 대여금 명목이 아니라 위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만 원을 지급한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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