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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453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32,602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29. 피고(B 운영)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4. 12 29.부터 2015. 1. 17.까지, 보험가입금액 2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C 사이의 “D”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함)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미리 지급받은 선급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C는 2015. 9. 23. 원고에게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금청구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보험심사 및 보험금 지급 원고는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보험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12. 11. C에게 보험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8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인 C에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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