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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2:40경 업무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 소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용두동사거리 방면에서 위 병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와 좌측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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