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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4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임차 원고는 2007. 8. 2.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창원시 성산구 E, F에 있는 G건물 H호 내지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차기간 2007. 10.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G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원래 J가 65/267 지분, K이 50/267 지분, C이 152/267 지분을 각 공유하다가 J, K이 2007. 10. 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각 소유 지분 전부를 D에게 이전하였다. 2) C, D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익자를 C, D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익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익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 1) L은 2009. 7. 16.경 M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일부를 N의 중개로 분양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2009. 10. 13. 이 사건 점포 중 H, O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15,400,000원(부가가치세 29,078,000원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7. 이 사건 점포 중 P, I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7,300,000원(부가가치세 27,811,000원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두 개의 매매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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