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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566
임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라)항 ‘소결론’ 부분, 라.항 ‘소결론’ 부분 및 제6면 내지 제8면의 제4항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4.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19,040,000원<일 평균임금 136,000원 본래 인정될 수 있는 일 평균임금 136,023원 중 원고는 136,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 퇴직 직전 3개월분 임금 12,514,080원{= 월 4,028,250원(= 기본연봉 + 가족수당 + 급량비 + 연구보조비 + 학사지도비 + 직책수당) × 3개월 + 429,330원(= 추석상여금 1,717,320원의 3/12)} ÷ 92일, 원 미만 버림] × 14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4.부터 2014. 8. 31.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51,619,000원(= 19,040,000원 + 32,5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인용금액과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을 나누어 제1심 판결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항소심 선고일 다음날부터 각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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