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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치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백운 교차로 쪽에서 운 진 각 4 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8. 01:20 경 조선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인한 중 중뇌 부종 및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보고

1. CCTV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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