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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구 대동 고등학교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G(68 세) 의 우측 다리와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조선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5. 22:50 경 뇌출혈 및 골반 골절에 의한 혈 복강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가해 차량 영상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의료 과실이 개입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증인 H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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