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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2:40 경 C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갈마로 45 광주은행 두 암 타운 지점 앞 도로를 두 암 타운 4 거리 방면에서 두 암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 세 )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 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 내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6년에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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