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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20km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지하차도 내에서 역방향으로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 교통상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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