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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2가단16864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B, C, D 도로지하 E 지하도 상가 내 429, 430호 점포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3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과 서울 중구 B, C, D 도로지하 E 지하도 상가 내 점포들(공부상 점포 216개, 계약대상 점포수 213개)에 관하여 기간을 2011. 11. 9.부터 2016. 11. 8.까지로 정하여 공유재산 위수탁(대부)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상가 내 점포들을 사용, 수익권을 포함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원고는 2012. 2.경 피고에게 위 상가 내 429, 430호 점포(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9.40㎡,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1. 11. 9.부터 2016. 11. 8.까지, 임대보증금 16,147,200원(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납부), 월 임료 672,8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및 총공사비 회수금 등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체납부과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제9조 제3항에 피고가 임대료, 관리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총공사비용 등의 납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제10조에 본 계약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위약자는 수약자에게 위약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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