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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8896
시설편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점포 41호 8.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연간 임대료를 각 1,073,4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게 편의시설금 1,073,4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1.경 임차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2014. 2. 12.경 이 사건 회사에게 공실 점포의 임대료 미납 등의 사유를 들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은 2014. 2. 25.경 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F, G, H, I(이하 피고 C과 제1심 공동피고들을 통틀어 언급할 경우에는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을 운영위원으로 한 J 지하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마. 피고 C 등은 2014. 6. 12. 피고 B으로부터 편의시설금 117,233,500원 중 편의시설 공사비 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233,5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 중 69명에게 편의시설금의 수령과 관련된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받고 해당 상인들의 편의시설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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