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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휴기등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비가 없다며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를 찾아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B지구대 근무자인 경사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2013. 6. 9. 23: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에 도착한 후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 집까지 태워줘야 할꺼 아이가, 니 눈깔이 맘에 들지 않는다, 눈깔을 확 파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목과 안면부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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