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2. 10.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5. 0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여 그 일행들이 술값 중 반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 못준다. 며칠 있다가 주겠다. 씹할, 계산 안 해, 내가 미쳤냐, 씹할 좇같네, 경찰 불러 다 죽여 버릴거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처인 F에게 “씹할, 지랄하지 마”라고 하면서 소주잔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3. 21: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71세) 운영의 “I” 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투숙했던 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망치로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내실 방문과 여인숙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