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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여수산업단지에서 E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파일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공사비를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마이크로 파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 경 20,422,600원 상당의 마이크로 파일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0,102,8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일 영업 현황,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출고 전표, 수사보고( 사진 및 목록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재판 진행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 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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