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445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 17.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41, 42번지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토공사 및 배수로공사 등)를 공사금액 4,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수급하였고, 2014. 3. 7. 위 토지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5억 5,000만 원에 수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동 판넬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300만 원과 아스콘 포장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비 1,000만 원이 발생하였다(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 2) 원고는 2014. 5. 31.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4. 6.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1. 29.부터 2014. 6. 2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93,6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4. 6. 19.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7. 30.까지 위 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683,100,000원[= (4,800만 원 5억 5,000만 원 1,300만 원 1,000만 원) ×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미 공사대금으로 493,6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89,460,000원(= 683,100,000원 - 493,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60,000원(= 189,460,000원 12,000,000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