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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6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2: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제과점 앞 편도 5차로 길을 법원 사거리 쪽에서 신 갈 방면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B(31 세) 이 운전하는 H 로 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B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대리기사 I이 운전하는 J 재규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재규어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L(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M(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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