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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0.부터 2014. 12. 40.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크레인부품 가공업체인 (주)D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4. 8.경 피고인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인 (주)E 소속 F 부장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인 (주)G 대표이사 H에게, “철판을 납품해 주면 2014. 9. 5. 선급금 28,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2014. 10. 15.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8. 22.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로 “A36 재질 등 철판 합계 75,265,30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는 발주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그 무렵 691,284원 상당의 철판을 추가로 발주한 다음, 2014. 9. 5.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합계 29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사의 연간 매출로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 부족하였고, 당시 용접, 제관, 도장, 포장업체 등에 대한 대금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잔금 47,956,584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5.부터 2014. 9. 30.경까지 합계 75,956,584원 상당의 철판 40톤을 교부받고도 잔금 47,956,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매출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두산캐피탈 납입안내장, 경남은행 부채증명원, 기업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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