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3788
자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10,930,189원, 피고 C, D, E은 각 73,953,4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F을 운영하던 A과, 원고가 구입한 철판을 A에게 무상사급 형태로 공급하면 A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무상사급 자재(철판)를 제관 및 용접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A에게 제관 및 용접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력업체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15. 5.경 A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332,790,563원 상당의 무상사급 자재 1,451개가 분실되었다.

다. A은 2015. 6.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A의 처 피고 B 및 A의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는 110,930,189원, 피고 C, D, E은 각 73,953,45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