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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5 2013구합604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순천시로부터 순천시 C부터 D까지의 2011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28.부터 2012. 2. 22.까지, 공사대금 702,823,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3,85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2. 6. 3., 2012. 10. 6., 2012. 12. 28.로 3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2013. 2. 28. 준공되었다.

나.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 E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11.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아니하여 한 달에 두세 차례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만 하다가 2012. 4. 17.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여 ① 전체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추진, ② 현장관리, ③ 작업지시, ④ 인원관리, ⑤ 현장 관련 민원 해결, ⑥ 작업일보 작성, ⑦ 관공서 관련 업무 및 공무, ⑧ 상부로의 작업현황 보고 등 이 사건 공사 현장 전반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12. 10. 6. 10:10 순천시 H 소재 ‘I’에서 ‘뇌저부 좌측 중뇌동맥 기시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재해발생일 이전 근무내용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이틀 동안의 민원 발생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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