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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7구합68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통신케이블 가설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2. 11. 28. 작업 도중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2. 12. 2. 경희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뇌경색 등 진단을 받고 경희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3. 3. 10. 피고에게 뇌경색, 좌측 중뇌동맥 및 좌측 내경동맥 폐쇄, 고혈압,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뇌경색과 좌측 중뇌동맥 및 좌측 경내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고, 고혈압과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하여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망인은 요양종결 후인 2005. 5. 4.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11. 11. 경희대학교병원에서 또 다시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 망인은 피고에게 2차 뇌경색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7. ‘두부 MRI를 검토한 결과 기승인 상병 부위에 뇌경색이 악화되었거나 재발한 근거가 없다

’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6. 9. 16. 폐렴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인 2016. 9. 25. 19:0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증, 선행사인이 폐렴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2016.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16. ‘망인은 2002. 11.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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