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129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육식물을 재배,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온풍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5월경 온풍기 매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온풍기(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온풍기 대금 20,000,000원 중 8,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0,000원은 용인시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2017. 1. 31. 오전 8시경 이 사건 온풍기 내 제어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비닐하우스 중 일부가 소실되고 그을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온풍기의 결함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온풍기의 제조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온풍기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합선 및 누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용인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온풍기를 정상적인 작동 방식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