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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2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9,946,177원, 피고 C은 4,5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D에서 감귤과수업을 하는 자로, 2013. 9. 말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제작한 농업용 전기온풍기(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고 한다)를 1,3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 4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주도 소재 일반 감귤과수원에서는 기름보일러가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와 E이 각 운영하는 과수원에서만 피고 회사가 제작한 동일한 기종의 전기온풍기가 사용되었고, 피고 C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기온풍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온풍기를 광고하는 전단지에 기름보일러보다 70% 난방비가 절약된다고 기재하여 선전하였고, 피고 회사 본부장 F과 피고 C은 원고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제작한 완성된 이 사건 온풍기를 원고의 하우스에 갖다 놓고 별도의 조립 과정 없이 전원 공급을 하는 작업만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9.부터 원고의 500평 규모 감귤비닐하우스에서 이 사건 온풍기를 가동하였고, 피고 C은 2014. 1. 8. E의 감귤하우스에 설치한 전기온풍기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E의 감귤하우스에서 전기온풍기 가동 후 감귤나무 꽃이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 C은 2014. 1.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온풍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감귤과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온풍기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사. 피고 C은 2014. 1. 13.에도 원고로부터 A/S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온풍기의 작동 상황을 확인하였다가, 같은 달 15. 원고의 A/S 요청이 있어 피고 회사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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