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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099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C 과외교실에서 2014. 2. 7. 피고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후 3:10경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과외교실 내에 있던 시설 및 집기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경찰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전체적으로 천장부위에서 바닥부위로 연소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 교실 후면 벽면 상단에 설치된 전기 온풍기(HEFW-2200, 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 한다)가 화염으로 인하여 소훼, 열ㆍ변형되면서 철재와 유리로 된 테이블 상판에 소락되어 있는 형상이 발견되었는데, 위 온풍기의 전원기판이 설치된 우측부분이 가장 심하게 소훼 및 열ㆍ변형된 상태였으며, 위 교실 내부에 설치된 다른 전기제품 및 위 온풍기와 동일한 제품으로 위 교실 전면 벽면에 설치된 전기온풍기에서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열ㆍ발화의 흔적이 식별되지 않아 경찰은 이 사건 온풍기를 발화점으로 추정하였다.

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이 사건 온풍기 내부의 전원기판 바로 위쪽의 전선에서 집중적인 단락흔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 위 연구원은 위 온풍기 내부의 전선의 절연손상에 의하여 단락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온풍기의 제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온풍기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는 이 사건 온풍기에 어떠한 결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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