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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690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며 건설 및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4. 10.부터 2015. 6. 21.까지 일용직 외부몰딩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동안 주휴수당 7,136,464원,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7,905,000원, 연차수당 2,996,584원, 퇴직금 11,347,826원 합계 29,385,8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와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위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미사용 연차수당 2,996,584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법정수당을 일당 145,000원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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