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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12 2007나56977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 B,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C,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인 H, J, 주식회사 M, N, K, I, L, O(이하 전체를 지칭할 경우는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나. 원고들의 소속과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는 2001. 5. 25. H에 입사하여 피고의 차체공장 내 무빙라인의 오른쪽 뒷도어 장착공정, EF소나타 트렁크단차 조정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2. 5. 1. I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EF소나타 트렁크단차 조정공정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 I에서 해고되었다.

(2) 원고 C은 2000. 2. 14. J에 입사하여 피고의 델타엔진공장(2010. 2.경 폐쇄) 내 엔진외부 조립공정에서 근무하였고, J이 피고로부터 엔진외부 조립공정을 맡지 못하게 되자, 2002. 5. 1. H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엔진외부 조립공정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7. 3. H에서 해고되었다.

(3) 원고 F은 2000. 8. 1.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도어라인에서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겨 엔진서브라인 최종확인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2. 5. 1. N으로, 2003. 5. 1. 다시 O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담당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0. O에서 해고되었다.

(4) 원고 G은 2000. 8. 5.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도어 탈착공정 및 방열판 장착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2. 5. 1. J으로, 2002. 11. 1. 다시 N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피고의 의장공장 내 스티어링칼럼 장착공정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9. N에서 해고되었다.

(5) 원고 B은 2002. 8. 17. H에 입사하여 피고의 델타엔진공장 엔진외부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3. 6. 16. 해고되었다.

(6)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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