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01 2005가합114124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 A, C, F, G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 B, D,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아산, 울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01. 5. 26. H에 입사하여 피고의 차체공장 내 도어 브라켓 용접공정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2. 5. 1. I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담당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 해고되었다.

원고

B은 2002. 8. 18. H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엔진부의 외부콘베어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3. 6. 16. 해고되었다.

원고

C은 2000. 2. 14. J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엔진부의 델타엔진 테스트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2. 5. 1. H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담당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7. 3. 해고되었다.

원고

D은 2002. 7. 22. H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엔진부의 델타엔진 테스트 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03. 7. 3. 해고되었다.

원고

E은 2002. 6. 27. K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생산차 내외관검사 공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 5. 1. L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담당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 해고되었다.

원고

F은 2000. 8. 1.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도어라인에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겨 엔진서브라인 최종확인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02. 5. 1. N으로, 2003. 5. 1. 다시 O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담당업무를 계속하다가 2003. 6. 30. 해고되었다.

원고

G은 2000. 8. 5. 주식회사 M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도어 탈착공정 및 방열판 장착 공정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2. 5. 1. J으로, 2002. 11. 1. 다시 N으로 소속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