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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11 2019노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 사건 1)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지적장애(2급)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법률상 감경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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