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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43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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