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원고가 울산에서 시행될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주받는 것의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한 것인데, 원고가 2016. 9. 28.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원고는 30,000,000원 지급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가 2016. 9. 28.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었으나, 원고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공사수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9. 1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9. 28.경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