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15. 10. 10.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0.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집안은 대대로 고향 마을에서 신당을 모시며 지키는 일을 해야 했는데, 원고의 조부는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신당 모시는 일을 거부하여 고향마을에서 쫓겨났고, 이후 원고의 부친이 신당 모시는 일을 강요당하였으나, 1992년 내지 1993년경 이를 거부하고 모친과 함께 고향마을을 떠나 도주하였다.
이후 원고가 신당 모시는 일을 강요당하게 되었는데, 원고를 위협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원고의 형제들을 각각 영적인 공격으로 살해하였고, 원고도 똑 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원고의 고향마을 사람들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라고스에 있는 원고를 찾아와 신당을 섬기는 일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신당을 모실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