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포함]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2016. 7. 31.자 2016. 7. 31.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장비대금에 관한 것이다. ’와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C과 E 사이에 C이 채취한 골재를 원고가 매도인이 되어 피고 등을 포함한 각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피고와 C 사이에 C이 피고에게 골재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3자간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가 C의 요청에 따라 특정 월분의 골재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넘어서 C이 공급한 골재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골재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