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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9 2019가단81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8. 5.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골재를 상차도 방식(외상거래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7.경 4,000만 원을 외상거래 선입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가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골재 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피고가 약속한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골재 반출과 관련된 모든 수익을 주식회사 C에 반환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을 포함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외상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증거는 피고의 수사기관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그 취지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골재를 몰래 반출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누되, 먼저 4,000만 원을 빌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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