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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2 2017나1168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3쪽 제5행의 “공재”를 “골재”로 고친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 E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5.경 피고 E과 B이 생산하는 골재를 피고 E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6.경부터 2015. 9. 24.경까지 B로부터 공급받은 297,974,000원 상당의 골재를 피고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골재 판매대금 중 162,72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판매대금 135,254,000원(= 297,974,000원 - 162,7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 E은 원고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적도 없다.

판단

갑 제25호증, 을 제2, 3, 4,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E과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E에게 골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E이 서면이나 구두로 명시적인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피고 E은 2014. 3.경부터 B과 골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골재 매매대금을 선급한 뒤 B로부터 골재를 납품받고 추후 선급금 잔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 E이 수취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모두 B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E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계좌내역에는 ‘B모래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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