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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5가단50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골재를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제3자(C, D)에게 매도하였는데, C 및 D과의 거래시 피고와의 합의하에 매도인 명의를 골재보관처인 피고로 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그 매매대금 25,153,7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C 및 D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매매대금 25,153,7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골재를 매도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골재를 매도하여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E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위 차용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골재를 매도하고,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녹취록)의 내용이 E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골재 매도 및 약정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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