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모(Imo)주 우무디비(Umudibi)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1986.경부터 1993. 3.경까지 구직을 위하여 라고스(Lagos)에, 1994.경부터 1998.경까지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아바(Aba)에 각 거주하다가 1998.경 고향 우무디비로 귀향하였다.
원고의 고향마을에는 아잘라(Ajala)라는 전통종교가 있었는데, 위 전통종교의 신자들은 2002.경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하라고 요구하며 위협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전통종교 신자들은 2012.부터 2013.까지 원고를 죽이겠다고 편지 또는 구두로 위협하였고, 2013. 3.경에는 원고의 아들을 납치하였으며, 2013. 6.경에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원고를 칼로 위협하며 죽이려다 실패하였다.
2013. 8. 8.에는 원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원고에게 칼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