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오토바이를 판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P에게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 P의 친구인 피해자 U, V를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 병원 응급실로 유인한 다음 A, B, D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U, V를 때리고 협박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P의 오토바이를 갈취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오토바이 값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P을 위 T 병원 근처 W로 유인한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P이 입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갈취하였으며, 이외에도 찜질 방에서 피해자 Z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금은 방에서 시가 69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P 이외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오토바이, 등산복이 가 환부된 점, 피해자 P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