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9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19.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취지의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