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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2551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1』 피고 인은 화물선 D(8,608 톤) 의 선장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화물의 적재 및 고 박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0:30 경 경남 진해시에 위치한 장천 항에서 위 선박에 화물차량, 컨테이너, 기타 화물 등을 싣고 출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 적재 및 고 박 시 승인된 화물적 재고 박 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적재, 고 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데크 선체 중앙 부분에 적재된 컨 베어 벨트 부속물 3개를 고박하지 않고, B 데크에 적재된 컨테이너의 래싱 포인트 8개 중 하부 래싱 포인트 한 부분의 고 박을 누락하여 승인된 화물적 재고 박지침 서인 “ 차량 및 일반 화물 적재도” 의 내용에 따라 화물을 고박하지 않았다.

『2017 고단 3340』 피고 인은 화물선 D(8,608 톤) 의 선장으로,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화물의 적재 및 고 박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8:45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연안 부두에서 위 선박에 철근 약 387.72 톤 등 차량 및 화물 1,329 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14. 10:35 경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 항 9 부두에 입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 적재 및 고 박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차량 및 화물적 재도에 따라 화물을 적재 고 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 약 387.72 톤을 적재하면서 B-DECK 갑판 좌현 벽면 통로에 약 77 톤, 우현 벽면 통로에 77 톤, C-DECK 좌현 벽면 통로에 약 77 톤, 우현 벽면 통로에 각 77 톤을 적재 하여 한 곳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최대 중량 15 톤을 초과 하여 적재하고, 위 철근을 NYLON NET( 그물 )으로 그물을 덮지 않고, PLAY WOOD( 합 판) 을 위 철근의 앞뒤에 설치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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