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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39846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45,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업무는 직원 A가 담당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A가 지정하는 B의 계좌로 계약금 9,000,000원을 입금하고, 2016. 7. 18. 잔금 36,8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5. 4. 9. 채권자 주식회사 DSB캐피탈,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7. 5. 10. 기준으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는 13,221,29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2.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9,000,000원은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의 계좌로 입금한 9,000,000원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피고는 A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을 애초에 다투지 않았다

(2016. 11. 15.자 답변서 2쪽).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뒤늦게 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A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피고 회사 D지점에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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